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!!!!
얼마나 환급 받을 지 궁금하시죠??
연말정산 서류는 다 제출했는데,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?
조회 화면에 뜬 마이너스(-) 숫자, 도대체 무슨 뜻인지 헷갈리셨죠?
이번 글에서 ‘13월의 월급’이 진짜 내 통장에 들어오는 시점과, 마이너스 부호의 정확한 의미까지 알려드립니다!
환급금 조회, 두 번 확인하세요!
연말정산 환급금은 예상 금액과 최종 확정 금액으로 나뉘어 확인됩니다.
① 예상 금액 조회 (1월 ~ 2월 초)
- 방법: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접속
- 메뉴: [연말정산 간소화 → 예상세액 계산]
- 특징: 간소화 자료 기준 자동 계산
→ 회사에 추가 서류 제출 시 실제 환급금이 더 늘어날 수 있음
② 최종 확정 금액 조회 (2월 말~)
- 회사가 국세청에 신고한 후 발급되는 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’ 또는
- 홈택스 → [My홈택스 >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조회]에서 확인 가능
- 조회 가능 시점: 3~4월부터 가능
마이너스(-)는 환급? 플러스(+)는 납부?
조회 화면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호!
“-500,000원” → 돌려받는 건가요? 내야 하는 건가요?
📌 정답은 아래와 같습니다.
| 부호 | 예시 | 뜻 | 해석 |
|---|---|---|---|
| 🔵 마이너스(-) | -500,000원 | 환급 | 세금을 돌려받는다 (Good) |
| 🔴 플러스(+) | 300,000원 | 납부 | 추가 세금 납부 (Bad) |
※ 반드시 ‘차감징수세액’ 칸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하며,
마이너스(-)가 있어야 환급입니다!
직군별 환급금 지급일
환급금은 국세청이 직접 주는 게 아니라
회사 급여일에 맞춰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.
직군과 회사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.
| 직군 | 지급 예상 시기 |
|---|---|
| 일반 직장인 | 2월 급여일 (회사에 따라 3~4월 가능) |
| 공무원 / 교사 | 3월 급여일 또는 별도 입금 |
| 중도 퇴사자 | 6월 말 ~ 7월 초 (5월 종소세 신고 후 환급) |
💡 참고: 2월 급여 명세서에 ‘연말정산 소득세’ 항목이
마이너스(-)로 찍혀 있으면 정상 반영된 것입니다.
환급금이 안 들어올 수도 있다?
간혹 회사가 경영 사정으로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
이런 경우에도 연말정산 환급금은 ‘임금’이므로,
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.
또한 환급금이 너무 적다고 생각된다면?
👉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‘경정청구’를 통해
월세·의료비 등 누락 항목을 추가로 신고해
국세청으로부터 직접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.
결론: 마이너스가 붙어야 월급이 된다!
연말정산은 1월 예상 계산부터 2월 확정, 3~4월 환급까지
단계별로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.
- 숫자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환급입니다
- 환급금은 회사 급여일에 입금됩니다
- 누락이 있다면 5월 종소세 신고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
아직 내 환급금 조회 안 해보셨다면,
👉 지금 바로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켜보세요!
내 통장을 살찌우는 13월의 월급, 놓치지 마세요 💸


